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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법원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양육권친권박탈가능할까요 이혼가정이고요 애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초등학교5학년 딸 중학교1학년 아들을 키우는데

이혼가정이고요 애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초등학교5학년 딸 중학교1학년 아들을 키우는데 제가없는 6년동안 폭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딸아이의 머리를 질질끌고 다니기도하고 다리교정기(쇳덩이)로 머리도 때리고 아이가 팔로 막으니 그걸로 팔을 마구때려서 팔이 엄청 심하게 멍들고 부었더라고요..저랑은 면접교섭할때였는데 아이는 6년동안 한번도 그런사실을 털어놓지않고 밝게웃기만했습니다ㅠㅠ 계단에서 굴렀다고하더라고요ㅠㅠ(가슴이 찢어집니다ㅠ)그러던 어느날 딸 친구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딸이 ㅈㅏ살하고싶다고 학원 건물옥상으로 올라가있다고 사진을찍어보냈다고 하더라고요...너무놀라 눈물이 나서 아이있는곳으로 가는도중 신고는했지만 이미 친구들이 신고를해서 구조대와 경찰이와서 구조해서 경찰서에가있다더라고요 생각보다 심각한상황이더라고요..그안에서도 밝게웃는 아이를 보고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술을 다끝내고 시청에서 아이 상담도나오고..저는 아이를 임시보호하게되었는데 현재는 연장이된상태입니다 아이아빠는 검찰까지 송치가되고.. 항고까지 하였지만 1심판결이 항고와 상관없이 또그럴수있다는 점 때문에 임시보호를 연장하고 기각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45조4항? 이더라구요아동학대이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양육권친권을 가지고 오고싶은데 직접가서 신청을해야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양육권친권 박탈이 되는것일까요 직접신청을해야한다면 현양육자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데.. 그동의를 못받을경우 어떻게해야 되는걸까요ㅠㅠ 너무답답합니다 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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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아이들을 임시 보호하고 계신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시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아동학대 및 상해를 입힌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친권 박탈 및 상실: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명백히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친권 박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친권 정지 및 제한: 만약 즉각적인 친권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권의 행사 일시 정지나 특정 사항에 대한 친권 제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 양육자의 양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는 양육권 변경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신청 절차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양육권 친권 박탈이 되는 것일까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① 관할 법원: 현재 아이들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② 청구인: 질문자님은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친권 상실의 법정 청구권자로서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청구서 제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현재 아이들의 상황(아동학대, 임시보호 조치, ㅈr살 시도 등), 전 남편의 유책 사유(법원 판결 내용 등), 질문자님이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 및 양육 환경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④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아이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동학대 관련 법원 판결문, 임시보호 결정문, 경찰 조사 기록,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등)
*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거지, 소득 증빙 자료 등)
* 아이들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 (만약 아이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기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일체
3. 현 양육자의 동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 양육자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데.. 그 동의를 못 받을 경우 어떻게해야 되는걸까요ㅠㅠ" 라고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현 양육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전 남편의 행동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명백한 사유가 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진행 과정 및 고려사항
* 가사조사: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의사 존중: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모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법원은 아이들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자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이러한 민감하고 복잡한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법원 판결이 있고 임시보호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 소장 작성, 법정에서의 변론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질문자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때입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양육권 친권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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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크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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