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을 고용할때 비자가D2이면 따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출입국에 사전 신고하셔야합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요구 사항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일부입니다.
학생 비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유효한 학생 비자 D-2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취업 비자 E-9 비자 또는 인턴쉽 비자 D-10-1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술 허가 외국인 학생은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유효한 학업 허가증 국족법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외국인 학생은 한국인으로부터 취업 허가 사법법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취업 후 필요한 서류작성 후 허가증 발급
구직활동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고용정보원(KEIS)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단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최대 근무 시간 외국인 학생은 주당 최대 20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유학
직종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연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병원 등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산업체 등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술 훈련
언어 요건 다수의 한국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TOPIK과 같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지원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KEIS 포털이나 취업박람회, 채용 대행업체를 통해 취업 가능 인맥이나 채용 공고를 통해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음
사회보험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보험공사에 등록해야 함 보험
비자 갱신 외국인 학생이 최초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한국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비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은 학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