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알바고용시 필요한것안녕하세요 외국인을 고용할때 비자가D2이면 따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출입국에 사전 신고하셔야합니다
외국인학생알바고용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고용할때 비자가D2이면 따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출입국에 사전 신고하셔야합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요구 사항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일부입니다.
학생 비자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유효한 학생 비자 D-2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취업 비자 E-9 비자 또는 인턴쉽 비자 D-10-1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술 허가 외국인 학생은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유효한 학업 허가증 국족법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외국인 학생은 한국인으로부터 취업 허가 사법법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취업 후 필요한 서류작성 후 허가증 발급
구직활동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고용정보원(KEIS)에 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단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최대 근무 시간 외국인 학생은 주당 최대 20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유학
직종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연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병원 등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산업체 등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술 훈련
언어 요건 다수의 한국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TOPIK과 같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지원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KEIS 포털이나 취업박람회, 채용 대행업체를 통해 취업 가능 인맥이나 채용 공고를 통해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음
사회보험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보험공사에 등록해야 함 보험
비자 갱신 외국인 학생이 최초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한국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비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은 학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