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말티즈)를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다른 큰 시바견이물었습니다 목덜미쪽 물린자국있고 병원치료중 입니다CCTV확보했고애견호텔측과 상대견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치료비 보장에다른 응답이 없습니다개끼리 물림사고는 형사접수가 아니고 민사라고하는데 맞을까요?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맞습니다. 개끼리 물림 사고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 책임, 즉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과실이 심하거나 동물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하면 형사책임(동물보호법상 과실치상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장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CCTV와 치료 기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덜미 물린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세요.
호텔 측: 위탁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관리 소홀)
둘 다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치료비, 약값, 향후 치료비 예상액, 정신적 피해 등 포함 가능
먼저 내용증명으로 호텔과 상대견주에게 비용 지급 요구 후,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지방법원 소액사건) 진행
호텔에서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배상 요구 가능
상대견주 개인 보험(반려견 상해보험 등) 확인 가능
즉, 형사접수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방법이며, 증거와 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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