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저는 전세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개인회생 중이였기 때문에 1200만원의 큰 돈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그러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농협캐피탈 쪽 문자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렸습니다스탁론이라는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도 했고 저는 주식은 아예 안한다 하니 회사 자금으로 먼저 주식 사고 나머지는 달러로 전환해서 외국회사에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인상분 마감 납입일이 2달 정도 지난 상황이여서 너무 절박했습니다보이스피싱과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총 3번 달러로 전환해서 회사 직원한테 전달했습니다경찰조사 때는 변호사 없이 저 혼자 가서 조사받았는데 그 때 말을 제가 잘못말했던 거 같습니다3번째 였을 때 직원이 약간 조선족같았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금 의심 스러웠다 라고 했는데 조사서에는 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의심했다고 되어있었습니다1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고 지금 검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사실오인]•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OOO 팀장)과의 대화 내용, 대출을 받기까지 피고인의 행동 내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지 시받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내심 보이스피싱 범 행을 용인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법원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이런 내용인데 2심에서 형량이 변동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심 변호사분도 잘해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서 2심은 고민중입니다…카톡대화내용이나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