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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매출정산금 압류 가능 여부와 절차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은 확보해둔 상황입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매장의 사업자를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은 확보해둔 상황입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매장의 사업자를 직원에게 대여해 운영중에 있습니다.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한 증거는 문자, 통화내역은 확보되어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매출승인에 대한 각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해 정산금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자세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이 정도 사안이라면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도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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