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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입증 후 배상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혐의가 있다는 판정이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혐의가 있다는 판정이 나면 그 이후 사기당한 돈을 받아낼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이나 환불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혐의가 있다는 판결이 나면 배상은 보통 받을수 있게 되는 편인가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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