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4년 12월 2일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만,사무실의 누수로 인하여 제가 사무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공간대여업으로 활용을 못하여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주께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인데,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어 자문이 필요합니다.타임라인- 2025년 7월 16일 : 비만 오면 사무실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메시지로 통보 => 현재 장마철이라 당장 공사가 어려우므로, 기다려 달라고함.- 2025년 8월 16일 :누수가 점점 심해져서 추가 문자&전화함 => "공사가 10월 말일에나 가능하다"라는 건물주의 답변 (당장 제가 이사를 간다거나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우선 기다리며 최대한 빠른 공사를 원한다, 점점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림 ) - 2025년 9월 17일 : 사무실 천장이 누수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우려되어 사진 찍은 후 건물주에게 전달=> 10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건물주의 적극적인 조치 없었음 - 2025년 9월 20일 : 결국 사무실 천장 일부 붕괴 -> 건물주께 사진 전달하여 상황 설명- 2025년 9월 23일 : 임차인의 10월 2일자 계약 해지 통보 -> 그러나 건물주는 당장 보증금 환급이 어려우므로 계약 해지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하겠다고 함.즉, 저는 임차인으로써 더이상 사무실을 본 목적대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물주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당장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당장의 환급이 어렵다면 한달정도로 유예기간을 드리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임차인인 저는 10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에 맞추어 퇴거해도 되는 것일까요? 건물주의 확답이 없어도 계약 종료로 받아들여도 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이외에도 임차인인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