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싱가포르->김해국제공항 면세 세관신고 면세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 1.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싱가포르->김해국제공항 면세 세관신고 면세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 1.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을 들고
면세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 1.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을 들고 싱가포르 갔을때 (안뜯었다는 가정하에) 싱가포르에 세관신고 하여야하나요? 할 필요없나요? 질문 2.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 들고 싱가포르 갔다가 다시 돌아올때 한국에서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600인가 800불 이상이라)
규정을 답변드리자면 반입할때마다 반입국가 면세한도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관세는 해외물품을 자국으로 반입할 때 발생하는데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라 이곳에서 구매한 물품은 어느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제 3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도 면세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물품이기 때문에
반입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시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에 반입했다가 어차피 재반출할것이기 때문에
걸리고 안걸리고도 운이고 그냥 보내줄지 말지도 세관원 재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