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 대상으로 영어 +만들기 수업 사업장을간이과세로 사업자 내고 운영중입니다 유아는 교육청신고대상이아니라 교습소를 내진 않았습니다그런데 영어+만들기 수업을 초등학생이 단기로 몇번 들었었어요 2명정도 들었고 횟수권 결제해서 주제별로 들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간표에 나이는 적어놨었어요 (시간표 별로 권장연령7~8세 이런식으로 적어놓음)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교육청에서 조사가나왔고제 업장에 왔는데 수업중이라 길게 이야기 나누지않고 돌아갔어요. ( 초등수업중 아니었음, 7세아이들 보고 교육청 분들이 일단 돌아감)무허가 교습소라 판단되어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초등 2명정도가 원데이를 들은게 다여도,원데이도 문제이고 시간표에 연령기재되어 있다고 무허가 학원 이라는데 저는 종종 공방이나 영어서점에서도 초등 원데이가 진행되었던 걸 보았었고 타 교육서비스업 영어기관에서도 저와 완전동일하게 시간표에 연령대를 기재했는데 그 쪽은 서점도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었거든요(교습소 신고 업장이 아님) 그 외에도 정규 수업(여름캠프등)이 있는걸 보아와서 완전한 교습 형식이 아니라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체인이나 프렌차이즈(리틀소호 등)도 이런 방식을 상당수 취하는데 제가 문제가 왜 되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들기를 한다고 해도 영어를 이용하니 가르치는 교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고학원법 몇조몇항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서 작성하여 넘기라는 요청이 와서 대답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교육청에서 시설조사표와 확인서를 메일로 보내주었어요 경찰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