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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탕진하고 집을나간전처 국민연금분할소송? 분할연금청구조정소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6년 7월 이혼을 했고전처는 68년생저는 64년생으로 26년
분할연금청구조정소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6년 7월 이혼을 했고전처는 68년생저는 64년생으로 26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처가 이혼시 재산을 도박 사채 카드 등으로 탕진을 하고 나가서 국민연금은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있을까요?
우선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보통 이혼한 배우자가 5년 이상 혼인했고, 일정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연금을 받으시고, 전처 분은 1968년생이시니 분할청구 가능 연령인 만 62세가 되는 시점은 2030년쯤입니다. 지금은 실제 청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처가 혼인 중 가족 재산을 도박이나 사채 등으로 탕진하고 떠났다는 점은, 분할연금의 형평성을 따질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혼 배우자가 무조건 연금을 나눠 갖는 건 아니고,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면 분할연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분할연금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재산 탕진 상황이나 전처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준비하실 때는 전처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당시 경제활동은 어땠는지,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분할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처가 분할연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분할 비율을 낮추거나 제외 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억울한 결과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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