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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증여세 관련 입니다 1. 제가 자금의 여유가 조금있어 동생자녀 2명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1. 제가 자금의 여유가 조금있어 동생자녀 2명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 1천만원을 주려합니다.   2. 그리고, 동생과 동생의 다른 자녀에게도 각 1천만원씩 주고, 이를 다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자녀에       게 주었을때, 괜찮은지 아니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십시오. 3. 또한 동생에게, 5천만원을 8년~10년동안 무이자로 다달이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 하고 빌려줘서, 그 5천만원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었을때,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4.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돈을 전달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 두 가지 중 어떠한 방법이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1.000만원을 차감한잔액은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동생에게 5.000만원을 빌려줘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써서 공증을 받고, 법정이자(년4.6%)를 드리면
증여로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금상환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