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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중개사없이 아파트매매시 이요. 제가 사려는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인이 외국에 나가있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일단 가계약 걸고 부동산 매매 신고를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서로가 각각 인터넷으로 공용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서명까지 완료) 그리고 심사 끝에 허가를 받아 필증이 나온 상태입니다.제가 대출을 받아야해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매도자분이 11월쯤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한 거래를

법무사님 중개사없이 아파트매매시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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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려는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인이 외국에 나가있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일단 가계약 걸고 부동산 매매 신고를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서로가 각각 인터넷으로 공용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서명까지 완료) 그리고 심사 끝에 허가를 받아 필증이 나온 상태입니다.제가 대출을 받아야해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매도자분이 11월쯤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한 거래를 해야해서 필요한 서류들과 인감도장 등을 주고 나갔다고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위임장 신분증 등) 여기서 매도인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가족인 아들과 처남은 봤지만 본인은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국제전화나 보이스톡 카톡으로만 얘길 주고받았는데. 일단 외국시민이나 영주권취득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신분증 등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더 확인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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