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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휴대폰 사적사용 업무상황령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법인휴대폰을 직원이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진
업무상황령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법인휴대폰을 직원이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진 않고 단순사용(미용실예약전화, 친구랑통화) 등을만약 인지했을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법인휴대폰을 직원이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진 않고 단순사용(미용실예약전화, 친구랑통화) 등을 만약 인지했을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 그렇습니다.. 법인 휴대폰은 법인의 자산이며, 직원에게 위탁된 것이므로 직원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