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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가장학금 자퇴(전액) 대학교 1학년 1학기 3월 4일부터 다니고 5월 말쯤 자퇴하려는데국장 반환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3월 4일부터 다니고 5월 말쯤 자퇴하려는데국장 반환도 90일 이내면 1/2이고학교에서 90일 이내로 1/2 환불해준다는데 어느정도. 반환해야하나요? (전액 장학금)
음.. 일단 전액 국가장학금 받고 3월 4일부터 다니다가 5월 말쯤 자퇴하면 수혜일수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1/2 반환 대상임
즉 지급된 장학금의 절반을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반환해야 하고 금액은 등록금 기준의 1/2임
학교에서도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환불해주긴 하지만 그건 네가 직접 낸 등록금에 해당하고 전액 장학금이면 실납부액이 0이라서 실질적 환불은 없음
결국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게 없더라도 장학금 반환 대상이기 때문에 약 1/2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됨
정확한 금액은 학교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전액 기준으로 산출되니까 학교 장학 담당 부서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함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