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형제들이 몇십년 전부터 형제 곗돈을 모아서 큰일에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지금은 다들 연세가 70줄이세요몇 년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은행에 못 넣어두고 다들 돌아가면서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계셨나봐요모두 6천만원입니다2주 전부터는 엄마가 맡을 차례라서 집에 보관하다가 워낙 밖에 출타가 잦으시니 예금으로 넣어놨어요예금하기 전에 구청에 전화해서 엄마 재산.차량.보험금액 싹다 말씀드렸더니 아직 뭐 '1억은 더 ' 예금하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지급에 문제없다고 해서 바로 예금 시킨건데오늘 이자소득증가액 이유로 삭감될수있으니 일주일 안에 소명서류 내라고 서면이 날아왔어요이런 경우 어떻게 소명 서류를 구비해야될까요다들 현금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엄마가 현금으로 받아 오신건데 뭐 어떤 증거가 없네요...정확한 도움되는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