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4월부터 주 14시간 미만으로 일 했는데 월급은 3.3 떼고
학원에서 4월부터 주 14시간 미만으로 일 했는데 월급은 3.3 떼고 입금해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며칠 전 전화로 학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인원을 줄여야한다고 “오늘까지만 일해달라” 하면서 그날 당일 해고를 받았는데 전화 녹취가 없는 상황인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바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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