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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4월부터 주 14시간 미만으로 일 했는데 월급은 3.3 떼고
학원에서 4월부터 주 14시간 미만으로 일 했는데 월급은 3.3 떼고 입금해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며칠 전 전화로 학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인원을 줄여야한다고 “오늘까지만 일해달라” 하면서 그날 당일 해고를 받았는데 전화 녹취가 없는 상황인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해고예고의무 위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바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