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결혼시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아내, 소유 주택은 전세줌. 시세 8억원아파트)무주택자(남편, 전세 거주중 5억중 2억원대출)현상황
유주택자(아내, 소유 주택은 전세줌. 시세 8억원아파트)무주택자(남편, 전세 거주중 5억중 2억원대출)현상황 입니다.결혼한 후 남편이 거주중인 전세집에 거주 입니다.전세집 대출 연장하여 장기거주 희망중 입니다.혼인신고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데요.아내가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지장이 생긴다던지, 이상이 있을까요?
대출 실행 당시 남편분께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혼인 이후 아내분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기존 대출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한을 연장하실 때에는 혼인 후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현황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분의 주택 소유 사실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은 해당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