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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가 3년정도 다닌 회사를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 문제로 그만뒀습니다.출퇴근
제가 3년정도 다닌 회사를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 문제로 그만뒀습니다.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어서 다닐 수 없게 됐어여.퇴사한건 1월달이고 이제 이사 다 끝냈어요.회사에서는 단 한번도 실업급여를 해준 적이 없어 기대도 안하고 사직원에 개인사정이라 적고 나왔는데..누군가가 이사로 인해 퇴사 한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어 글 남겨요.이사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 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가 단순히 본인의 선택이나 편의에 의한 이사가 아닌 결혼 등 가족 사유이고 출퇴근이 곤란해진 이유로 퇴사했다면 비록 ‘개인사정’으로 적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셨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및 통근 곤란"으로 기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렇게 해주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서류 준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