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시효적용?미적용? 결혼은2001년 했고 이혼은2002년에 했고임신중 이였고 양육비 매달 30만원씩 받기로하고변호사 공증까지
결혼은2001년 했고 이혼은2002년에 했고임신중 이였고 양육비 매달 30만원씩 받기로하고변호사 공증까지 받고 협의이혼 했습니다그뒤로 연락두절되고 양육비도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이혼후 5년뒤에 시효가 끝나는건지요?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판결이나 공증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변호사 공증을 받은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2002년에 공증을 받았다면 2012년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일반적인 양육비 청구: 판결 없이 단순한 합의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가능성: 만약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일부라도 지급받은 기록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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