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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청 후 가족간병인 가능여부 여기서 궁금한점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데 무급휴직 중 투잡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혹은 휴직계를 내지 않고 야간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야간 간병비만

무급휴직 신청 후 가족간병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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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궁금한점 -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데 무급휴직 중 투잡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 혹은 휴직계를 내지 않고 야간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야간 간병비만...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직(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특정 조건에 따라 가족간병인이 종료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사항

1. 해당 직원은 해당 회사에 최소 1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2. 직원이 육아, 노인 돌봄 등 가족 돌봄 책임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3. 직원에게는 18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 등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Edu-care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Edu-care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종료됩니다.

1. 근무일 기준 처음 60일 동안 급여 지급
2. 잔여일수에 대한 무급휴가(최대 3년)

단, Edu-care 휴직과 관련한 고용주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은 고용 계약이나 회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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