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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 자녀입니다. 4년제 사범대를 다니고 있어서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 자녀입니다. 4년제 사범대를 다니고 있어서 전공으로 나중에 임용을 볼 생각이었는데, 찾아보니까 공무원 시험 중 저소득전형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궁금한게 몇 개 있어 아시는 분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교사를 뽑는 임용고시에는 저소득전형이 없을까요?저소득 전형은 9급 공무원 시험에만 있을까요?공무원에도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경찰, 소방관 등등 종류가 많은데 저소득 전형을 뽑는 공무원의 종류는 무엇인가요?졸업 후 임용을 바로 붙는다는 가정도 없고, 대학 4년이라는 시간도 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어서.. 차라리 휴학을 하거나 방학 때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는게 나은 방법인가 고민이 듭니다..
교사 임용시험에는 현재 저소득층 전형이 따로 없습니다. 성적 위주 경쟁이기 때문에 해당 전형은 적용되지 않아요.
저소득층 전형은 일반적으로 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일부 직렬에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직, 사회복지직에서 많이 운영돼요.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있는 공무원 종류는:
9급 국가직/지방직 일반행정
사회복지직
일부 교육행정직
세무직, 고용노동직 등 일부 직렬
→ 경찰, 소방 쪽은 현재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전형은 경쟁률이 일반보다 낮은 편이고, 최종 합격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서 현실적인 진입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이상 ~ 35세 이하만 응시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여야 하며 최근 2년 내 2회까지만 응시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용고시는 단기합격이 어려운 구조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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