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결혼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당연히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니 초청을 하게 될 경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1.5~2년 정도 걸릴 겁니다. 배우자가 한국 거주자라서 재정보증이나 미국 거주지 증명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1.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3~4천불 정도는 하고 여기에 이민국, NVC, USCIS, 신체검사 등의 모든 비용을 합치면 대략 1500~2000불 정도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