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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재발급 관련 질문 긴급여권 만든지 1년 지났다면 필요 없습니다 1년이 안되었다면 분실신고하고 새로 일반여권 만들면 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긴급여권 재발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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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여권 만든지 1년 지났다면 필요 없습니다. 1년이 안되었다면, 분실신고하고 새로 일반여권 만들면 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여권분실, 도난시 긴급상황 발생시 재발급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한국 국적자(한국 여권)

1. 여권 분실, 도난 신고 기관에 신고하세요. 여권을 분실, 도난당한 지역의 한국 경찰이나 행정서기 사무실(행정복지수ทำ)에 연락하세요.
2. 여권 재발급 신청 거주 국가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세요.
3. 필수 양식을 작성하세요 다음 서류를 지참하세요.
\t 작성된 신청서(패스 등의 신청서)
\t 분실한 여권 사본(해당하는 경우)
\t 신분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t 국적증명서(한국여권 출생증명서 등)
4. 서류제출 필수서류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세요.
5. 수수료 지불 신청비(약 ₩40000~₩180000)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해외 여행자(한국 여권이 아닌 경우)

1. 여권분실·도난 관계당국에 신고하세요. 여권을 분실·도난당한 지역의 관할당국이나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2. 여권 재발급 신청 현재 거주 국가의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세요.
3. 필수 양식을 작성하세요. 다음 서류를 지참하세요.
\t 작성된 신청서(요구 사항은 본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t 분실한 여권 사본(가능한 경우)
\t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t 시민권 증명서(출생증명서 등)
4. 서류제출 필수서류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세요.
5. 수수료 지불 신청 수수료(요건은 본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긴급 상황(주중 저녁, 주말 또는 공휴일)

긴급상황 발생 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여권 분실 또는 도난 재발급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24시간 긴급 핫라인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82-2-2161-1400 또는 긴급시에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세요.

해외 여행객의 경우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24시간 긴급 핫라인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위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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