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로란트 게임하는중에 폭언 욕설을 서슴지않고 하는 팀원을 만남. 하지말라는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해서 신고를 하기로 결심함.욕설한 채팅 내역을 휴대폰으로 캡쳐후 사진 업로드함.사이버 수사대에 글 작성하고 임시저장된 상태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달라고함.1)넷상에서 욕설하는애를 잡을수있는건가요?2)제가 따로 고소를 하는건지, 형사소송인건지, 민사소송인건지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3)제가 따로 결제해야할 금액같은게 있는건가요? 피해보는건 있을까요?4)경찰서에 가게되면 뭐라고 말을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하러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건가요?오래 걸리나요? 잡히는 사례가 있긴 한가요?잡으면 그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보통 넷상에서 모욕죄 / 통매음으로 구성이 됨
모욕죄는 공연성 , 특정성 ,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임
통매음도 워낙 신고수가 많아지다보니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음
2. 경찰로 신고를 하니 형사소송쪽이죠 모욕죄라면 열에 아홉은 재판에 가지도 않음
통매음은 좀 다르고요 그거 성립되면 진짜 졷되거든요 성범죄라서
3. 왠 결제;; 피해는 시간낭비가 오지게 되는게 피해입니다 그게 문제임
4. 본인이 시간 부자고 그사람이 반드시 처벌 받았으면 하는 그 감정이 꺼지질 않는다면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