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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세사기변호사 상담이요.제가 피소당했습니다. 최근 부산전세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
최근 부산전세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 수 없어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결국 전세사기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진짜 아파서 며칠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앞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법대로 하자고 소장을 보냈다고 합니다.세입자한테 다급하게 연락을 했지만돌아오는 말은 법대로 하자는 말 뿐이네요.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정이 있어 당장 전세금은 못 돌려주는 입장입니다만부산전세사기변호사 상담 꼭 좀 받고 싶습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세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전세사기(사기죄)**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갚은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민사(돈 갚으라는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소장이 날아왔다고 하셨는데,
소장은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일 수 있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 형사 고소(사기죄)일 수도 있어요.
이 둘은 절차가 다르니, 어떤 사건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부산 소재 전세사기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 (형사·민사 둘 다 가능한 곳)
소장, 고소장 등 받은 문서들을 다 챙겨서 방문
현재 재산 상황, 지급 계획, 병원 진료 등 입증할 자료도 준비
변호사 조언에 따라 경찰 조사 대응 준비
혼자 가서 무조건 사실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변호사 상담 받고 조사에 임하세요.
부산 지역 전세사기 변호사는 아래에서 검색하거나 전화 상담 가능해요: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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