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동안 학원(근무지 고정)에서 청소 및 비품관리 근무를 했습니다.채용당시 받은 안내 문자의 내용은급여는 월 **만원 후불로 매월 *일에 지급원천세 3.3% 공제 후 *원 입금됨주7회, 공휴일(명절) 포함하여 결근은 절대 없어야 한다.부득이하게 근무 못하는 날이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 최소 1주일전 이야기해야 함.청소 범위는 **이고, 근무시간은 10시~12시 사이 1시간 반드시 채워야 함비품관리는 **(구체적 내용) 등이고, 비품 현황 및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바람.근무 중 매출퇴근 보고는 cctv 및 키오스크 출입카드로 확인할 수 있으니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청소가 일찍끝난 날에 한하여 5-10분 정도 일찍 퇴근하자(청소가 많은날은 늦게 마치는 날도 있었지만)근무시간을 반드시 1시간 채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근무 기간 중후반 시점부터는 출/퇴근 시간을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였습니다.모든 청소용품은 학원측에서 제공하였습니다.주 7일 근무이다보니 근무기간 중 주말,공휴일,명절 없이 출근하였으나부득하게 해당 시간에 출근하기 어려운 날에는결근 대신 해당일에만 1시간 정도만 늦춰서 출근해도 될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청소시간을 준수해야하며, 처음 채용당시 강조했던 부분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불가하며다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에 1주일만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알아보니 원천세 3.3% 공제는 프리랜서를 의미하지만 형식보다 근무의 실질이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원천세 3.3% 공제의 부분과 근로시간이 10~12시(2시간) 사이 중 1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약간의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프리랜서라는 주장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그외 근로자로서의 유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사건 접수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