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을 빌미로. 신체사진요구두장의 속옷사진 받은후 음란대화까지 하다가성기사진 1회 보내어 통매음 고소당하고5월 압수영장 들고 오셔서 핸드폰 포렌식 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전 핸드폰 환부 받았으며검찰 송치전 피해자와 500만원 합의하여합의서,처벌불원서,성교육이수증,소감문,반성문4장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님께서 검찰에 보내주신다고 했고 6월초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솔직히 합의 안하고 벌금이라도 맞을까?생각했는데 벌금도 전과에 남고더구다나 성범죄 이기 때문에 합의하였습니다검찰처분 궁금한데 조건부없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조사받을때 피해자는 가슴사진도 보냈다고 했는데 절대 받은적 없고 두사진 모두 동일인물이 아닌 사진이였는데...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얼른 사건 마무리 하고싶네요그리고 언제쯤 통보가 날까요?곧있음 두달 되어갑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