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0년 공공임대 주택 예비신혼부부 안녕하세요 제거 이번에 LH주관 50년 공공임대 주택 청약을 넣는데제가 예비신혼입니다.근데
안녕하세요 제거 이번에 LH주관 50년 공공임대 주택 청약을 넣는데제가 예비신혼입니다.근데 50년공공임대 공고문엔 예비신혼이 따로 없어서요질문 올려봅니다.1.50년 공공임대 서류 제출시 혼인신고 안했는데도 예비배우자를 넣어야하나요??2.제가 단독 청약 신청 후 만약 당첨되면 그냥 둘이서 살아도되나요?? 아니먼 결혼 후 결혼증명한다음 배우자도 목록에 올려야하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0년 공공임대 서류 제출시 혼인신고 안했는데도 예비배우자를 넣어야하나요??
별첨 공고문에는 예비배우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2.제가 단독 청약 신청 후 만약 당첨되면 그냥 둘이서 살아도되나요?? 아니먼 결혼 후 결혼증명한다음 배우자도 목록에 올려야하나요??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가 불가능하므로,
결혼 전에 예비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LH공사에서는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혼인신고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