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안녕하세요.2025년 2월경 지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상대방이 거짓말로 상환을 미루고 기한 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같은 피해자 총 4인(원고1~4)이 함께 소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총액 600만원)했습니다. (송금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 및 제출)피고는 저희 외에도 동일 수법으로 다수에게 사기를 쳐 형사 고소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처음 소송안내서는 여러 차례 반송되었으나, 결국 송달되었고 피고는 내용 없이 “이의신청합니다”라고만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었습니다.2025년 8월 7일 첫 정식재판이 있었고, 원고 중 2인(원고2, 3)만 출석하여 진술(원고의 의사를 물었고, 피고가 돈을 갚았으면한다는 의사표명을 함)하였습니다. 판사는 출석한 원고들에 대해 일부 변론종결을 선언하며, 불출석한 원고들(저 포함)은 반드시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재판 중 형사사건 관련 얘기를 하다 제지받았고, “돈을 갚을 의사는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즉, 피고는 실질적인 이의 주장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판사는 “오늘 출석한 사람은 다음 기일에 안 와도 된다. 선고 결과가 궁금하면 와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다음 기일은 2025년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저는 해당 기간 국내에 없을 예정이라 직접 출석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문의 내용:- 다음 기일에 법정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출석한 원고들과 동일하게, 단순히 “피고가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는 입장만 밝히면 재판부가 승소 판결을 내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리인이 이 정도 입장 표현만 해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이나 기타 준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